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설과 관련해 "북측에 발견된 최초 3시간 안에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우리 첩보에 다 판단됐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29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첩보 내용을 다 모아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월북 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고급 첩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일단 대화한 내용을 종합 판단해 월북으로 추정한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에서 우리 공무원을) 3시간 동안 관리하고, 끌고 가니까 (공무원에 대해)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에서 생각한 것 같다'며 "당연히 구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두둔했다.
민홍철 의원은 "(북측이) '어떻게 처리할까요?'라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하라고 해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근거가 되는 감청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북측이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군이 한·미의 여러 첩보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같이 태운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선 "어제도 (북측이) 영해 침범을 운운하고 경고를 한 상황이 있었고 과거의 사례도 생각해 볼 때 공동조사에 응할 확률은 극히 낮다"며 "일단 (북측에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사체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시신만 찾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홍철 의원은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책임 여부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안에 따라 보고 단계가 다르고 (대통령이)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순 있겠지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