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당시 조석ㆍ조류 분석 결과 단순 표류 한계"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우선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어업지도선 실황 조사와 주변 조사 등과 관련해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는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 시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피격된 공무원이 도박으로 2억60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