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입력 2020-09-29 13: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청기간 10월 19~23일까지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이번 모집에선 전체 입주 대상자 중 40%인 1000명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번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23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