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한 차례 수감생활을 한 사이비 교주가 석방 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정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교주 행세를 했다. 결국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석방 후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건강강의 명목으로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며 2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종자들에게 젋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얻어이 주변 부위에 장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한 혐의(의료법 위반), 이른바 ‘금강단’을 만들어 식약처장 허가 없이 약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았다.
2013년경 ‘보물 감정비만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보물을 팔아 감정비의 3배가 되는 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신도들로부터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1심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기망행위 내용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