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온라인상의 차별 비하 시정 건수가 771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희 부의장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시정된 7714건의 차별 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간베스트(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가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 수 등 규모 대비 차별 비하 문제 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안으로 독일에서 2018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법’을 꼽았다. 온라인상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 유로(683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일베 등 문제 커뮤니티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된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해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