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 누적액이 SKT는 11억 원, KT는 9억 원, LG유플러스는 7억6000만 원이다.
이통 3사는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을 매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령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