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7일 교육부부터 시작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64명과 부서장 21명으로 총 85명이다. 이는 지난해 249명, 2018년 193명보다 낮은 수치다.
교육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증인 출석 범위를 예년보다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지 6개월 지났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원격수업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온라인수업 이후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은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자료와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차가 가장 큰 부분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다. 야당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 10명 중 8명은 대부분 ‘등교 수업과 비교해 온라인 수업 시 학생의 학습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학부모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른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확진·자가격리 대상 학생의 수능 응시에 따른 시험장 확보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교육부는 12월 3일로 미뤄진 수능에 대비해 시험실 칸막이 설치와 시간당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발열 등 의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 현황 보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대학 등록금 문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교육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등록금 면제·감액이 가능한 경우인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도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지정돼 등록금 환불 여론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유아학비와 보육료, 돌봄지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아동학대 문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도 이슈로 꼽힌다.
더불어 정부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와이파이 등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교육위 국감 주요 일정으로는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감사를 받는다.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22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에 있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 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