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목소리 전달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되어 있어 경제계 걱정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은 물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 자본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계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화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