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 “한동훈 검사장 수사 이뤄진 후 나갈 것”…증인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계속 접촉한 것은 몰랐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남부지검장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검사인데 한 검사장이 나오니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어떤 맥락에서 한 검사장이 언급됐는지, 한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라는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한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고위 인사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해서 놀랐다"고만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에 이어 네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는 검찰 수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부장판사가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건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건가"라고 묻자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 누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 단서는 없죠"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네 없습니다"라고 했다.
또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한국에서 플리바게닝(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것 보이느냐"고 물어보자 이 전 대표는 "네"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지 씨가 이 전 대표도 모르게 이 전 기자와 계속 접촉을 이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이 "이 전 기자가 제보 의사가 없으면 더는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왜 지 씨를 통해 계속 접촉을 이어갔느냐"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지 씨가 이 전 기자를 접촉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어떤 내용의 교감이 있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지 씨가 이 전 기자를 계속해서 만난 사실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지형 변호사가 지 씨와 상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향을 물었다고 밝혔다. 자신은 지 씨의 이름만 알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 전 기자의 재판에는 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