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 후 단기간에 차익 시현에 나서 쉽게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장한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기업공개(IPO) 배정 물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64%였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에 관한 법이나 규정이 명확히 없다. 이 때문에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한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 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 물량 가운데 31%를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의무보유 기간 설정 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급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