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입력 2020-10-12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 입법 예고안에 반대 의견 12일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제출했다.

입법 예고안이 통과할 경우 30대 그룹으로 한정해도 소송비용이 최대 10조 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소송에 매여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징벌적 손해배상 8조3000억 원, 집단소송 1조7000억 원으로 최대 10조 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 원보다 6배 이상 높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된 사례처럼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2004년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주민들이 받은 보상액은 1인당 평균 200만 원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와 지연이자 142억 원까지 챙겨 총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바 있다.

전경련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긴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안 통과 시 기업은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체계적으로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 법안을 통과한다면 유례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전경련)

현재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분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위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