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 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