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TF 구성...대책 내놓을 것"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특고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지난 국회에도 노력을 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 등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택배분류 인력과 관련해서는 "추석 특별배송기간에 분류 노동자를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택배사-정부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획한 만큼의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다"면서도 "택배연대노조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조치나 현장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또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종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