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산업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네이버, 구글 등 국내ㆍ외 빅테크 기업(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이 이뤄진 우버(Uber) 사건을 들었다. 우버는 출퇴근 시간 등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택시요금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운용해왔다. 우버의 모든 택시들은 우버가 개발한 동일 알고리즘에 따라 택시요금을 적용했는 데 미국 소비자들은 이를 담합으로 보고 2015년 뉴욕 지방법원에 우버를 제소해 승소했다. 법원은 우버와 독립사업자인 기사들이 직접적인 의사교환 없이 동조적으로 가격 담합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ㆍ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시키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충실히 구제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ICT 산업의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ICT 산업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날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과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경쟁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