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관련 법령 및 홈페이지 업무 소개.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법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한 번도 꾸려지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과 대조적이다. 201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기업현장에서 1306명과 만나 규제 애로 532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은 직제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소개에도 버젓이 적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인력 구성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