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고법원장 "박원순 아들, 재판 증인 구인요건 되지 않아"

입력 2020-10-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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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7월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구인 봐주기' 지적에 대해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주신 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이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원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의원은 박 전 시장의 49재 참석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을 밝힌 주신 씨를 "재판부가 두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당연히 49재 이후에는 출석할 거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씨는 영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 씨는 지난 8월과 이달 공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국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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