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로 2020년에도 1만 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펌 사이트의 경우 창작 활동을 저하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은 예비 도메인을 미리 알리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정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