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입력 2020-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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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 청년 실업 문제 해소해야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명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2년이었던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 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심각한 청년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한 독일의 정책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20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시작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독일이 2003년 2.9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4.6점 상승했지만, 이 기간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청년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 2003년~2019년 중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포인트(p)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0%에서 8.9%로 0.9%p 악화됐다.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한국을 크게 앞지른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독일은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해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독일과 한국의 주요 노동정책 비교 (자료=선진국 노동시장 개혁 사례연구(경사노위, ’15.12월), 독일 하르츠개혁의 내용과 의미 재평가(권혁, ’16.8월), 메르켈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13.2월), 한경연 세미나(’20.7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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