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명사로서의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준법정신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민·형사 소송은 늘 일어나는 편이고 일반인이 소송에 대한 대처를 혼자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을 쓰면서 국내 유명 로펌회사에 의뢰를 맡기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 오늘 ‘취린이를 위한 입사가이드’에서는 개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주요사업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법문화교육, 준법계몽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민사 등의 법률구조를 175만3276건 했고 형사 법률구조를 3만250건, 국선 법률구조를 12만68건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경북 김천에 본부 및 법문화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와 74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분기를 기준으로 약 843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6800만 원의 직원 연봉과 약 3000만 원의 신입사원 초봉을 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9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응시할 수 있는데요. 채용직급은 7급으로 1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업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며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직급 보수의 85% 범위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27일 오후 6시까지 공단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1월 6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전형은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블라인드 전형으로 직무 관련 경험기술서(40점)+자기소개서(60점)+가산점으로 평가하는데요.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인 490명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합격자에 한해 11월 6~11일까지 서류전형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11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고 합격자 발표는 6일 뒤인 11월 27일에 하게 되는데요.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입니다. 과목별로 25문제씩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 합격예정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1.5배인 2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은 12월 3일 경북 김천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일주일 뒤 12월 10일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는데요. 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으로 경험면접과 상황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의 평정요소는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이 있습니다. 우수·보통·미흡 같은 평정등급이 있으며 면접관은 평정등급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가산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 시 인정)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해당 공단 시간선택제 일반직·서무직 직원, 해당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는 중복 가산이 되지 않으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가 가산됩니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점과 중복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가산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10%,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등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는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필기시험 가산점의 3%,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필기시험 가산점의 5%를 부여합니다.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해당 공단의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0.5%~1.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6개월 미만은 0.5%, 6개월~1년 미만은 1%, 1년 이상은 1.5%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을 채용인원의 3%까지 뽑습니다. 적용대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만 34세 이하인 지원자로 198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해야 하는데요.
비수도권·이전지역 지역인재도 모집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 예정인원의 35%, 이전지역 지역인재는 시험실시 단계별 예정인원의 24%를 뽑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적용대상은 대학까지의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지원자입니다. 이전지역 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지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합니다.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뽑는데요.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해 합격선에 포함되면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채용 팁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고,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공단의 미션인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에 부합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 지원하기 전 ‘이것만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공단의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 일반직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수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차 필기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단의 일반직은 법률상담·구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문제, 판례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 3차 면접 진행에 있어 지원자가 대비할 질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직무 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과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질문이 시행됩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