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