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떤 진술이 번복됐느냐"고 물었고 조 차장은 "지원 장교의 진술이다. 다만 대검에서는 사건 기록 등이 없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5일 첫 병가(1차)를 냈고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2차)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자 4일간(6월 24~27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검찰은 추 장관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