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입력 2020-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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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적도록 명시했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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