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는 "법개정 논의"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3일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우선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지만, 추가적인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지난 8월24일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후 한달간 57만1995명의 참여인원을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