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측 변호사 "재연장, 무죄 신호 아냐…SK이노에 책임 물을 것 확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12월 10일(현지시각)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
앞서 5일에서 26일로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한 뒤 또다시 6주가량 미룬 것이다.
ITC는 결정의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첫 번째 연기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단, ITC는 연장을 공지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제조치,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이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포드, GM,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등은 각자의 관점에서 소송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 지역들에 연고가 있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도 의견문을 제출했다.
ITC가 최종 결정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화학은 GM과 합작법인을 설립, 오하이오 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시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론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재연장 결정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의견문을 내고 연기의 배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비해 LG화학은 최근 ITC에서 2차로 연장되는 사례가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했다.
재연장이 ITC의 최종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LG화학의 법률대리인인 버트 C. 라이저 변호사는 재연장 결정에 대해 "무죄에 대한 신호는 아니"라며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책임을 묻고 적절한 구제책을 내놓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금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