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입력 2020-10-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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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시적 상한 농축산물 소비 효과…영구 상향 움직임

▲추석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 (사진제공=이마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추석 일시적인 상향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의견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명절 기간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한우가 2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과일과 수산물도 31%와 20%씩 줄었다. 한농연은 그 해 농업생산액이 품목별로 최대 20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준은 식사는 1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하지만 농어민들의 반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선물가액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실제 농축수산물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24일까지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농축수산식품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이 2905억 원으로 지난해 1968억 원보다 47.6% 늘었다.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 원 선물세트는 16.4% 증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며 "(선물가액 완전 상향은)이번 조치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민단체장들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화(제22차 목요대화)에서 "선물가액이 일시적이나마 상향돼 이번 추석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농축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된 금액을 연중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대해 ‘김영란법의 후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해해주신 거 같다"며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안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협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열린 농수산물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선물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잘 안다"면서도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과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청렴사회 기조는 확고히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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