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명칭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다.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 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가구당 100만 원)를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공주도형 공유경제 모델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