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입력 2020-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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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0.05%P 낮춰도 시세 6억 주택 감면효과 '2만 원'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조세 부담 가중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조세 부담 가중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ㆍ여당은 재산세 감면으로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방교육세 포함)로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 방침에 따라 10년 뒤인 2030년 A씨가 내야할 재산세 부담은 125만 원으로 세 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억 원인 A씨 아파트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현재 2억 원대 중반인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은 5억4000만 원까지 오른다. 일각에선 정부가 저가 주택에 대해선 그동안 공시가격을 높이지 않으면서 향후 저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중ㆍ저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깎아주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그 실효성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 재산세 세율을 낮춰도 그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정부ㆍ여당이 계획하는 것처럼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P) 낮추면 A씨가 2030년 내야 할 재산세는 123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을 때와 2만 원 차이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재산세 감면액도 함께 커지긴 하지만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세금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크기가 작다. 시세가 9억 원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한신 더휴' 전용 59㎡형 재산세는 올해 109만 원에서 2030년 225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5억 원 안팎인 공시가격이 8억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서다. 이 아파트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재산세 부담은 2030년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 감면된다.

감면 범위도 논란거리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비(非)수도권에선 대부분 주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반면 이 기준대로면 서울에선 약 20%가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면 범위가 늘어나도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미리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할인 행사를 한다는 식"이라며 "0.05%P 인하로는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는 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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