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 등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써 거짓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안마의자의 키 성장, 인지기능 향상 등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기소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