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ㆍ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며 현재는 좌석 수 기준 250석 이하 1조, 25석부터 500석 2조, 501석 이상 3조를 탑재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ㆍ저장정비 및 저장한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의 자재ㆍ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또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해 더욱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공공목적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과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고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납부 수수료를 현행 5만 원에서 온라인은 3만5000원으로 인하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