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명령 이의 소송서 특정…"주식양수도계약 후 대금 거래 없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자회사 골든코어의 실제 소유주는 유현권(39ㆍ구속기소) 스킨앤스킨 고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를 유 고문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코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봉현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골든코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골든코어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 고문에 대한 추징보전액 75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골든코어의 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골든코어의 예금 채권이 사실상 유 고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유 고문은 올해 2월 골든코어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며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골든코어는 유 고문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인데 자사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골든코어는 현재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불리는 트러스트올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유 고문은 2018년 11월 트러스트올에 골든코어 주식 전부를 86억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고문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고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트러스트올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인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유 고문이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근의 농지인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고, 옵티머스로부터 유 고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등의 사실도 유 고문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봉현물류단지는 옵티머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예상 차익은 최소 1680억 원이라고 기재됐다. 본지는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 대상 부지 일부와 골든코어의 실소유주가 유 고문인 만큼 애초에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단독] 옵티머스 핵심 투자처 '골든코어' 지분 허위공시…실소유주 있다
한편 이 재판에서 골든코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은 2017년 5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함께 만든 곳이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 고문으로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봉현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면담했다는 내용이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해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전 총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류단지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