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 중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반수를 넘는 약 54.4%였다.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한 경우도 137건(24.6%)이었다. 달느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사항고 92건(16.6%)에 달했다.
또한 개선권고 556건 중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로 확인되기도 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