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회 추진단 1차 검증에도
대주주 표기 오류 등 서류 부실
올해 온투업자 등록 극소수 전망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이 12곳의 P2P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P2P 업체들이 정식 등록 전 온투업자 등록에 필수 사항을 서류에 기재해 당국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이후 P2P 업체는 금감원의 지적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보완해 온투업자 등록을 준비한다.
그간 P2P는 제도권 밖의 금융이었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금융’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이 관리하지 못했다. 그 사이 P2P는 240여 개 업체가 난립하며 ‘먹튀’, ‘돌려막기’ 등 수백억 원대의 피해액을 내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투자금 251억 원을 모은 넥스리치펀딩의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576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블루문펀드의 대표가 잠적한 게 대표적이다.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P2P 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감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됐다. 온투법으로 P2P는 제도권으로 편입돼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고, 허가받은 업자만 영위하는 업이 됐다.
기존 P2P 업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내년 8월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수 업체만이 등록 가능하거나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면담 피드백이 빠른 업체도 있지만 느린 업체도 있다”며 “몇몇 P2P 업체들의 금융 이해도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실제 한 P2P 업체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 대주주를 기재해야 하는 칸에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대표 이름을 써 제출했다.
앞서 P2P 업체들의 모임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업체들의 서류를 검사해 12곳만을 금감원 사전 면담으로 넘겼다. 사실상 협회 설립 추진단의 1차 검사를 거친 업체들임에도 잡음이 나오는 셈이다. 240개가 넘던 P2P 업체 수는 많아야 1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등록을 마칠 P2P 업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업체들이 잘 따라오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전 면담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제 점검 등을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P2P금융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1, 2금융권의 문턱은 못 넘은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P2P 업을 지속하는 업체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채일권 글로벌인프라연구소 대표운용역은 “P2P가 제도권에서 안 내주던 파이낸싱을 작은 회사들에 내줬다”며 “P2P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받던 분들이 시장에서 디폴트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정책을 많이 준비했지만 업계와 충분한 사전적인 교감이 부족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