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투데이DB)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는 3일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ㆍ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증세(增稅)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장관은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비판을 경계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민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엔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P) 낮춰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으로 형평성을 내세웠다. 그는 "수백억 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 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 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