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 갱신 때 적용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제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 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