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부부 3350가구와 청년 69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1857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 수준으로 최장 10년(무자녀 6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 등 2개 유형으로 공급돼 신청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를 모두 갖춰 공급한다. 보증금 100만~200만 원, 임대료 시세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 임대료 2만 원을 더 내면 보증금이 1000만 원 낮아진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월 임대료 34만 원,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 25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9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