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공급

입력 2020-1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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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형 691가구 9일·신혼부부 유형 3350가구 12일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부부 3350가구와 청년 69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1857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 수준으로 최장 10년(무자녀 6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 등 2개 유형으로 공급돼 신청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를 모두 갖춰 공급한다. 보증금 100만~200만 원, 임대료 시세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 임대료 2만 원을 더 내면 보증금이 1000만 원 낮아진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월 임대료 34만 원,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 25만 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9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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