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약 31km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을 태운 35톤급 어선 A 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B(59) 씨가 실종됐으며, 나머지 9명의 승선원은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모든 경비함정에 배상소집령을 내리고 경비정 3척, 방제정 1척, 연안 구조정 2척, 서해청 항공기 2대 등을 급파해 B 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이 어둡고 기상이 나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오후 5시 42분께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63번 지방도에서 A(58) 씨가 몰던 1톤 포터 트럭과 B(76) 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 씨와 동승자 C(78·여) 씨가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마주 오던 A 씨 트럭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으로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로 40cm, 세로 75cm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cm에 몸무게 102kg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