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