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유 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 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었다.
유 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