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입력 2020-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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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기업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안을 놓고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어진 반발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해당 안을 일부 손보거나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의 조사는 8월과 10월에 각각 마무리됐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단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방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 왔다.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아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자나 임대소득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유보소득 과세를 매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 유사 법인 가운데 이자ㆍ배당 소득이나 임대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수입 등이 수입의 절반 이상인 곳에만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2%는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언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관련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중소기업은 전통제조업 등 일반 업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9.3%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과세 방침 이외에 ‘적정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 기업을 적발(35.5%)’하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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