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입력 2020-1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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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만 가구 공급…빈집ㆍ상가ㆍ사무실ㆍ호텔까지 '영끌'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규제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내놓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전세로 돌리고 △상가나 오피스, 공장,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매입약정제 등이 거론된다. 매입임대는 LH와 SH 등 공적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형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매입약정제는 공공임대 물량을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용한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방식이 됐든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축소해 민간 임대공급을 줄여온 정부가 다시 이들 물량을 사들여 전세대책으로 내놓겠다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부작용과 역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개정 임대차법의 정책 방향은 기존대로 고수할 방침이다.

◇ ‘불장’ 나타난 부산ㆍ울산ㆍ김포 등지…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24번째 부동산대책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내용도 담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별도의 발표를 통해 규제지역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집값 상승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등지가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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