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운임 20~30만 원ㆍ면세점 구매

입력 2020-11-19 11:28수정 2020-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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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우선 허용, A380 1대당 매출 9820만 원ㆍ면세품 매출 9600만 원 기대

▲국제관광비행 예상 효과. (국토교통부)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연내 출시돼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되며 운임은 20~30만 원이 예상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분야는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의 삼중고에 이어 관광‧면세 등 연관산업까지 생존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관광상품 개발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에서 출국해 해외 착륙과 입국없이 한국에 도착 형태의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관광비행은 우선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상황이 개선 시 중단을 검토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사 연계 관광업체 및 공항‧시내‧기내 입점 중인 면세업계에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 내년 3월까지 총 90회 운항을 신청한 상황이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무착륙)→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이며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한다.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대 407명이 탑승하는 A380의 경우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등으로 실제 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예상운임은 일반석 기준 약 20~30만 원이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며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김해, 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하루 운항편수는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고 출발시각 가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도 배정한다.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한다.

입국 시 일반 입국객과 분리를 위해 인천공항 T1 동편 A 입국장(5~10 게이트)을 전용 입국장으로 지정한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기본면세 600달러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는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국제관광비행 허용으로 A380 기종의 경우 탑승률 70%, 탑승객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운임 매출은 9820만 원, 면세품 매출 9600만 원, 편당 최소 47명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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