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최영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및 추진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 바 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공익적 목적의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발굴하고 있다. 금융위ㆍ과기정통부ㆍ통계청ㆍ보훈처를 비롯한 10개 부처의 데이터 정책 담당자들이 손을 모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인 개인정보 기본 계획 수립과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좋은 기회였다”라며 “안전한 개인정보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