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20-1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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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체육관에 다니는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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