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