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이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해 이날 재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공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됐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 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