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입력 2020-11-29 10:22수정 2020-11-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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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의 위법성을 확신해 처분한 것과 달리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번 판단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정했다.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징계위 이전에 받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강제가 아닌 선택 규정으로 변경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찰위원회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는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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