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헌재 변호사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아울러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