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들 "거래소,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거래정지 강력 규탄"

입력 2020-11-30 14:08수정 2020-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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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신라젠의 운명이 30일 결정된다. 이날 신라젠 개인 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열고 "거래소 측의 자의적인 법적 제재보다는 기술특례상장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에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속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문제는 3심제로 다룬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1심에 해당한다.

이날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주들은 신라젠 주식의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6월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거래정지를 시켰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신라젠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 즉시 신라젠 주식 거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에 현장에서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법정 증언'을 문제 삼았다. 신라젠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한 사유인 전 경영진의 주요 혐의를 한국거래소가 상장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신라젠 상장 심사를 담당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신라젠의 현장 답사 과정에서 BW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BW 발행에 관한 법적 이슈가 소멸했고, 투자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BW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재판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지난 2014년 3월께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BW를 취득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에 주주들은 "BW 사안은 한국거래소가 상장 허가 심사 시 이미 알던 내용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한국거래소는 상장 허가를 내준 일련의 절차를 스스로 전면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다"면서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집회에서 "신라젠은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회사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한국거래소의 자의적인 법적제재보다는 기업 계속성과 항암 신약개발을 염원하며 투자한 70만 가족 소액주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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