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입력 2020-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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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아져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 산출물 반출 요청 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ㆍ시기, 계약금액ㆍ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 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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