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입력 2020-12-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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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 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는 2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라진 이 씨는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제공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이 씨가 사라진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경 대검 반부패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이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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