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 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는 2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라진 이 씨는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제공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이 씨가 사라진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경 대검 반부패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이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